대검찰청
-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분석·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 적법절차의 준수
- 제 5조 : 원본성 유지
- 제 6조 : 무결성 유지
- 제 7조 : 신뢰성 유지
- 제 8조 : 연계보안성 유지
- 제 9조(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자격)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개월 이상 디지털포렌식 수사 실무를 수행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이하 ‘디지털수사과’라고 한다)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국내·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3개월 이상 디지털포렌식 수사 실무를 수행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 제 20조
-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 26조(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0조제1항 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 제 30조(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청
- 제 1조(목적)
- 이 규칙은 디지털 증거를 수집·보존·운반·분석·현출·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5조(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
-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디지털 증거 처리의 각 단계에서 업무처리자 변동 등의 이력이 관리되어야 한다.
- 디지털 증거의 처리 시에는 디지털 증거 처리과정에서 이용한 장비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처리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제 6조(증거분석관의 자격 및 선발)
-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 경찰 교육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제15조(복제본의 획득·반출)
-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압수·수색·검증 현장에서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선별압수 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2) 혐의사실과 관련될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삭제·폐기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
- 3) 출력·복제에 의한 집행이 피압수자 등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압수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 1) 피압수자 등이 협조하지 않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의 해시값을 확인하고 피압수자 등에게 전자정보 탐색 및 출력·복제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피압수자 등의 확인·서명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확인서에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공정 거래 위원회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4호, 2018.4.3., 제정,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2조에 따라 수집한 디지털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자료 등록,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본원칙)
- 피조사업체로부터 수집된 디지털 자료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관리된다.
- 해당 사건처리 등 정당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 대내외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관리된다.
- 폐기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폐기 여부를 공개한다.
3대 기관 공통점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단계별로 증거물의 적법절차의 준수, 원본성 유지, 무결성 유지, 신뢰성 유지, 연계보안성 유지를 지키면서 수집 및 분석해야 하는 것이 동일했다. 또한, 구체적인 자격은 달랐지만 컴퓨터,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 분석 등 관련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 인력이 수행해야 하는 점이 있었다.
3대 기관 차이점
대검찰청의 경우 증거물을 법적 증거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있는 만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하는 것을 중요하게 작성되었다. 또한, 주임 검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에게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 의무(제 16조) 또한 담고 있었다.
경찰의 경우에는 검찰과 동일하게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출동을 나가 수집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수집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된 것 같았다. 또한 자문단(제8조)을 구성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작성되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두 기관보다는 규정이 짧았다. 수사기관보다는 수집, 분석, 현출, 관리에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초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수집하고 분석 이후에, 관리 및 폐기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경제 범죄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 및 법정 절차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가진다.
느낀점
특히 경찰에서는 실제 출동을 나가 수집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수집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상세하게 작성된 것 같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제출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작성된 것 같았다. 공정 거래 위원회는 정부와 비슷하게 이를 모니터링하고, 공적인 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느낌이었다.
3대 기관 모두, 디지털 증거물을 다루기 위한 절차는 동일했고, 각자 기관의 주요 역활에 초점을 맞춰 규정이 세워진 것 같다. 국가의 삼권 분립처럼, 하나의 기관에 분석 및 결과 도출을 맡기는 것이 아닌, 여러 기관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다.